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6.1.15>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96.1.15]
제4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5>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5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직전년도 5월1일부터 당해년도 4월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 × 365 영업기간(일수)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ㆍ정차장ㆍ차량기지ㆍ정비창ㆍ궤도부설 전진기기ㆍ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과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6.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6.1.15, 1996.7.20>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7조(제4종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라목에 의한 제4종미관지구내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ㆍ처마 및 문양등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노후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하되 1구내에 한옥과 한옥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말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제18조(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9조(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0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1996.7.20]
제21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1996.7.20>]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7.2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1996.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