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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절차 글자크기조정글자크게 글자 작게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img 조례·규칙안 내용검토 및 초안작성 <주관과>
가. 입안 실무
1. 입법초안 작성
1) 작성 요령
  • 주관과는 표준안, 타구 현황 조사 등을 참조하여 초안 작성
  • 자치법규 제·개정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결재
  • 의회개시 50일전에 작성해야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에 상정 가능
  •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폐지 예시 참조하여 작성
  • 작성된 초안은 반드시 업무팀장 및 과장 검토 후 기획예산과에 제출
2) 입법초안 작성 및 첨부서류
구분 검 토 자 료 (기획예산과 제출자료) 제·개정별 해당서류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초안 조례 및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문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제·개정 근거가 없는 경우)
표준안 및 상급기관 지시공문
서울시 및 타구 조례·규칙
3) 초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형식
- 용지여백 : 위15㎜, 아래10㎜, 좌/우 16㎜, 머리말/꼬리말 10㎜
    (전자문서 보고서 양식의 편집용지와 같음)
- 글 씨 체 : 신명조 (자치법규 제명 및 소제목은 진하게)
- 글씨크기 : 제명 - 20포인트, 기타 - 14포인트
- 조문의 번호 체계 : 1. ⇒ 가. ⇒ 1) ⇒ 가) ⇒ (1) ⇒ (가)
(2) 법령 제명은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준에 따라 띄어 쓴다. (법제처, 2005.1.1 시행)
-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에서는 띄어 쓴다.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
=>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
-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쓴다. 다만, 8음절을 초과하는 조직· 단체(공단·공사·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은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어 붙여 쓴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하고, 인용조문의 조·항·호·목 등은 붙여 쓴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제2항
-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2. 입법방침 수립 및 자치법규안 작성
1) 입법방침서 작성 요령
- 초안 작성 후 의회개시 40일전까지 방침 예시에 따라 구청장결재
-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팀장 협조
- 방침서, 제안이유서, 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예시 참고
- 방침서 결재순서 중 기획예산과 협조는 주관과장 결재 다음으로 함
"담당 > 팀장 > 과장 > 협조(담당>법무팀장>기획예산과장) > 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3. 자치법규 개정 방식
▷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조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몇 개의 조문을 연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의 개정문은 부칙의 개정문 앞에 작성한다.
1)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명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2) 조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 제1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 및 사업방법)"으로 한다.
3)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 제8조제2항 중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한다.
4) 개정할 부분이 2이상인 경우
- 제3조제1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을 "○○"로 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5)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조제목) -----------------------------.
-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를 "××"로 한다.
    ② ----------------------------------------.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제목) -----------------------------.
-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제목) --------------------------.
- 제3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
6) 단서를 신설하는 경우
-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 제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7) 조·항·호를 삭제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 조례 제○○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조 중 "□□"을 "△△"으로 한다.
    ▷ 부칙개정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하며, 개정대상 조례 공포번호를 기재함
9) 별표·별지서식을 개정하는 경우
- 개정할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별표 1 제1호 중 "○○"을 "◇◇"로 한다.
- 개정내용이 많지 않아 바로 밑에 기술하는 경우 :
별표 2의 문화의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의집 10:00 ~20:00 공휴일 (매주 토·일요일은 근무 10:00~18:00) ※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 시 휴관
- 개정할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정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다음 페이지에 반드시 별지를 넣어야 함
10) 별표·별지서식을 신설·삭제하는 경우
- 별표 2의 문화의집란을 삭제한다.
- 별표 2의 문화의집란 다음에 수락홀문화공연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락홀문화공연장 09:00 ~ 21:00 공휴일 (매주 토·일요일은 근무 10:00~21:00) ※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 시 휴관
-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나. 작성예시
  • 제안이유서 작성 예시
  • 제정안 작성 예시
  • 전부개정안 작성 예시
  • 일부개정안 작성 예시1<일반적인 경우>
  • 일부개정안 작성 예시2<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
  • 폐지안 작성 예시
  • 관계법령 발췌문 작성 예시
img 관련부서 사전협의<주관과>
가. 기획예산과와 협의(입법사항의 법적합성, 입법 추진일정 등)
나. 서울시 및 중앙정부 주무부처의 법정 사전승인 절차의 이행
다. 입법사항에 관한 관련부서와의 의견조정·협의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감사팀
-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 → 기획예산과 기획팀
- 예산수반 등 재정부담 → 기획예산과 예산팀
- 규제의 신설·강화 → 기획예산과 법무팀(규제개혁위원회)
- 물가와 관련이 있는 수수료·사용료 인상 → 일자리정책과 유통관리팀(물가대책위원회)
- 도시디자인 관련 → 디자인건축과 도시디자인팀(도시디자인위원회)
라. 다른 부서의 의견조회
- 부서업무, 사무전결, 수수료 등 의견 수합이 필요한 경우
img 기본방침 <주관과>
가. 자치법규 정비안 방침 결정
- 제정·폐지 및 중요한 사항 개정의 경우: 구청장 결재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의 경우 : 부구청장 전결
-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개정의 경우 : 국장 전결
나. 작성예시
  • 입법방침문 작성 예시
img 입법예고 <주관과>
가. 의의
-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 주관과에서 입안하고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공고형식으로 시행
나. 입법예고문 작성
- 입법예고는 의회개시 35일전까지 공고가 시작되어야 함
-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행정절차법」제43조)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민법」제157조)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만료됨(「민법」제161조)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할시 그 생략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예)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 작성예시
  • 입법예고 내부품의 예시
  • 입법예고문 예시
  • 입법예고 공고문 게재 의뢰 예시
  • 입법예고 의견조회 예시
다. 의견 접수 및 처리
-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라. 주의사항
-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 20일 이상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입법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img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주관과>
- 의회개시 15일전(조례·규칙심의회 7일전)까지 상정을 원칙으로 함
- 상정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입법방침과 달리 상정 시에는 제안이유서에 ‘1. 의결주문’을 삽입하고, ‘4.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를 기재함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을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첨부하여 작성
- 심의회 개최시 주관과장 및 팀장 참석, 주관과장 제안 설명
♣ 조례·규칙심의회가 종료된 후
  ※ 해당부서 담당이 처리해야 할 일
   -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원안가결을 통보받은 후
      조례의 경우 : 행정지원과에 부의 의뢰
      규칙의 경우 :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주관과에 사전보고(공포예정 15일전까지)후 공포
- 작성 예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예시
  • 제안이유서 예시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예시
나.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심의회
-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구성 : 구청장(의장),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됨.
- 회의개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개최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
- 심의대상
·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된 조례공포안(구청장이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심의를 생략)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 그 밖에 구청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img 부의안건 제출 <주관과>
img 부의안건 공고 <행정지원과>
img 의원발의·수정의결 조례안
1. 의원발의 조례안 절차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66조)
-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없으나, 집행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실효성 보장 및 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음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지방자치법」제132조)

2. 업무처리

※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 검토의견 방침 예시
  • 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img 공포 <기획예산과>
1. 조례·규칙 공포방법
- 공포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도) 적어 구청장이 서명·날인한 후 그 일자를 기록한다.
- 구청장이 공포하지 아니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의장이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날인한 후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조례 공포문 전문

※ 규칙 공포전문 및 훈령 발령전문에는 제정·개정·폐지의 뜻만 기재함

2. 조례·규칙의 효력 발생시기
- 조례·규칙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며,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7항)
- 즉, 시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은 초일로서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날 00:00부터 20일이 되는 날 24:00가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예시: 공포 11.6 → 11.7 00:00 ~ 11.26 24:00 → 시행일 11.27 00:00부터임)
img 재의요구 <주관과>
1. 재의요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08조)

2. 재의요구의 대상
-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지시할 때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회기 중에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 될 것임

3. 재의요구 절차
- 재의안 환부
▷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
-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4조)
- 본회의 표결
▷ 재의요구된 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처리한다.
▷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그 조례안은 폐기된다.
▷ 재의시에 원칙적으로 수정가결을 할 수는 없으나,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재의결된 조례의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172조)
  • 재의요구안 예시
 
조례·규칙안 내용검토 및 초안작성 관련부서 사전협의 기본방침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부의안건 제출 부의안건 공고 의원발의·수정의결 조례안 공포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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