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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재무과
담당자 의정팀장
연락처
제정  1988-05-01    조례 제16호
일부개정  1989-12-28    조례 제106호
일부개정  1991-01-01    조례 제133호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1989.12.2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1990.12.31>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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