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menu
위로
노원구법무행정서비스
홈즐겨찾기 등록 노원구청구의회보건소인터넷방송국
홈 > 현행자치법규 > 조례/규칙
개정문 본문저장 부분저장 신구대조 프린트 상세한 기능은 우측 QUICKMENU를 이용하세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담당자 의정팀장
연락처
제정  1997-01-16    조례 제360호
일부개정  1997-08-01    조례 제388호
일부개정  1999-09-29    조례 제498호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ㆍ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연혁 제3조(수수료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호에 의한 영업ㆍ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제5호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연혁 제4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수료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199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찾아오시는길뷰어다운로드온라인백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