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ㆍ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ㆍ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호에 의한 영업ㆍ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제5호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수료는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