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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미디어홍보담당관
담당자 전산운영팀장
연락처 02)2116-3433
제정  2014-03-13    훈령 제147호
제1장 총칙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은 제외한다.
연혁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보건소와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연혁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계
연혁 제5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본청 : 디지털홍보과장
2. 소속기관 : 공간정보업무 주관 부서장 및 동장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한다.
연혁 제6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구 본청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제7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교체) ① 구청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후임 분임보안담당관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연혁 제8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연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정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은 정보화업무 담당과장, 지적·주택·건축·도시계획·도시디자인·재난·교통·건설·치수·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 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연혁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별표 1의 등급별 공간정보의 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연혁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연혁 제1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나 내화금고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4. 다음 각 목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 범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접근
5. 공간정보 자료를 복제하고 출력한 정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4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연혁 제15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 신청을 받은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사항
2. 신청인의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

④ 공간정보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8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서울특별시 또는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혁 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연혁 제20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혁 제21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구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험한 사실을 발견하면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22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연혁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지도 및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안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24조(보안교육)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전입 및 퇴직자에게는 사안 발생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혁 제25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대상 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 및 분실
2.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 및 불법 이용
3. 법 제31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의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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