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납부통지)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②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조(과징금의 납부연기)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기신청서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ㆍ화재ㆍ및 도난 등의 재해를 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2.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5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원구 규칙으로 정한다. |